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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뇌물 공무원 승진·반복 음주 견책 등…자치단체 인사 백태

뇌물수수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분하는데 그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공무원 인사 실태를 보여주는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12월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법령 위반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내역 147건과 122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 광주시 서구는 2012년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 A씨를 징계하지 않고 단순 주의로 마무리했다. 더욱이 사건 처리 직후 진행된 인사에서 되레 승진 대상으로 의결했다.

광주 동구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쓴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만 내렸을 뿐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지방서기관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정직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는 또 2010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C씨를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했고, C씨는 지난해 2월 당시 행정안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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