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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4개월 이상 고의 임금 체불 사업주, 2배 물어내야

고의로 넉 달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어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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