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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에도 건강보험료 부과해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2월 법제처는 복지포인트 등이 복지후생비이자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로 생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복지포인트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최근 건보공단은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일반 직장인이 받는 모든 수당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들어간다.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며 "소득세법이나 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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