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보험 청약철회 15일 늘리고…비대면·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손진영 사진기자



# 직장인 이지훈(38·가명)씨는 최근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상품 추천 받았다.

이 씨는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에 솔깃해 일단 보험에 가입했지만 곰곰히 따져보니 보험금 수령까지 과정과 계약서로 안내 받았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철회를 결심했다.

앞으로 이 씨의 경우처럼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이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강화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보험업법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청약 철회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 발생해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으로 철회 가능기간은 최장 15일 늘어나게 된다"며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는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오는 25일까지 7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인수한 생명보험사 3곳, 손해보험사 7곳을 대상으로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 적정여부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실시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라며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보험회사와 일선 영업조직의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