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취업사이트를 통해 한 컨설팅 회사에 채용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원할한 업무를 위해 A씨의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요구했고 별 의심없이 서류를 제출한 그는 이후 회사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잠적한 사실을 알게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A씨의 사례처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카드발급업종을 사칭한 한 무역회사는 20대 등 3명을 채용한 후 신용등급등을 올려주겠다고 유혹해 공인증서와 통장사본,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이후 이 회사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채용자들의 명의로 모두 3000만원을 대출받아 도주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사례와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까지 제출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등을 위한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인터넷 대출 등을 받아 펼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취업희망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