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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교육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청소년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하는 시설 운영자가 사전에 안전 교육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5명의 고교생 희생자를 낳은 '사설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각종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에서는 암벽 등반, 물놀이 같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매번 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여성가족부 장관과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2년마다 한 번씩 종합 안전 점검을 하도록 했다.

점검에서는 건축, 소방, 전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건축물 안전 등급이나 화재 위험 진단 등이 이뤄지며 점검 결과는 각 지자체로 통보해 시정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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