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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자산운용사 탈법·펀드 판매사 불완전판매 심각"

자산운용·펀드판매 편법 탈법 만연

금감원 "뿌리 뽑겠다"…상시 점검체계 마련

ⓒ손진영 사진기자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을 매매하는 등 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펀드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86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은행·증권·보험사 등 30개 펀드판매사 181개 점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암행감찰 방식) 쇼핑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에서는 ▲조직적 위법 ▲임직원 탈법 ▲일임 재산 운용 및 관리 미흡 ▲불건전한 갑을(甲乙) 관계 ▲개인·기관간 고객 차별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다수 운용사의 채권 펀드매니저가 법에서 정한 채권 자산 배분방법과 트레이더 겸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이나 개별 회사차원의 일탈 행위가 아닌 관행적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투자자 보호의 핵심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자산 운용사의 임원 등의 탈법 행위도 심각한 수준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 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하지만 다수의 임직원들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과 선물 등을 매매하거나 펀드 운용정보를 활용한 선행 매매를 하는 등 각종 탈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다.

불건전한 '갑·을관계'에 따른 시장 질서 교란행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규에는 자산 운용사가 자기나 제3자를 위해 펀드의 이익을 해하거나, 판매사 등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편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운용사에서 특정 투자자의 펀드 수익률 관리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증권사 브로커인 '을'을 동원해 채권파킹 등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었던 것.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행위의 배경으로 자산운용시장에서 수수료 등을 매개로 한 갑을관계 형성과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 등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갑'의 불법 행위 요구와 은폐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꼽고 있다.

반면 투자일임재산 운용이나 관리체계는 전담 부서 시스템이 없이 집합해 운용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수수료 관리 체계 또한 기형적인 구조로 투자자간 운용보수가 과도하게 차이가 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의 운용보수는 개인(60bp)이 가장 높았고 기관투자자(20bp)와 계열사(10bp)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펀드·일임재산의 운용서비스 수준(투입비용)이 투자자 간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운용보수율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편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펀드 불완전 판매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동양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양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판매 권유나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이 판매 창구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본부에서의 의지와 영업점에서의 온도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운용사 CEO 간담회와 업무관행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자율 개선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펀드 상품 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미스터리 쇼핑의 상시 점검체계 등을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은 "미스터리 쇼핑을 연중 상시 점검 체제로 바꾸고 검사와 연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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