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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지원금 압류 방지 통장 및 자산형성계좌 발급 등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압류를 방지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인 '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 통장은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에서 오는 8월부터 발급 업무를 취급하며 8월 복지급여분부터 이 통장에 입금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계좌 지원 제도도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청소년 한부모가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해 일정액을 보태주는 형식으로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사업이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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