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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교문위, 세월호 피해 학생 '정원 1% 특례입학법' 의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을 심의·가결했다.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 학생을 대학의 정원 외에 입학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 명과 희생자의 직계 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이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김명연,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법안 특성상 시급히 처리해야 함에 따라 제정안임에도 공청회를 생략하고, 법안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아 소위 심의 없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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