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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응시자 3년간 정신질환 치료 경력 조사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경찰에 입문하는 것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정신병력 정보를 파악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 시험 응시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건보에 문의하는 정신질환은 정신분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및 우울성 장애, 정신 발육지연, 자폐장애, 간질 등 89개 질환이다.

건보는 이들 항목 중에서 응시자가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경찰에 자세한 병명은 알려주지 않고 치료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 통보한다.

경찰은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다고 통보된 응시자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시자를 상대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 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