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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금지급 거부 반복 보험사, 내년부터 '영업정지' 조치

ⓒ백아란 기자



내년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반복시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방침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과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내 3회 반복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까지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여기에는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1년마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과 관련한 기준을 감독원과 협의해 시장현실에 맞게 제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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