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국회의원 사적 국외방문 재외공관 지원불가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외국을 찾을 때 재외공관이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관련 정부 지침에 최근 반영됐다.

정부는 외교부 예규인 '국회의원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을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문에 담아 개정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개정 지침은 국회의원이 공무로 외국을 방문할 때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공식 일정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 전 지침에 있었던 비공식 방문 관련 조항은 없어졌다.

또 의원들이 공무 방문에서 재외공관의 업무 협조를 받으려면 늦어도 출국 예정 10일 전에 외교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처는 국회의원들이 외국을 방문할 때 무원칙적 관행 탓에 재외공관이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느라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