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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의원 연금 허위 사실 유포, 사법 조치"

국회 사무처는 최근 SNS와 포털사이트 상에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에게는 사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상에는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돼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 지킴 관련 사업을 취소해 마련한 것'이라고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며 "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연로회원 지원금을 위해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