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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KNB금융-경남銀, KJB금융-광주銀 합병 인가"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간,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간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합병한 금융지주에서 은행으로의 전환도 인가됐다.

앞서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는 지난 5월 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설립됐다.

이에 따라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KNB금융지주로 합병했다가 경남은행으로 출범하며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은 KJB금융지주로 합병했다가 광주은행으로 전환하게 된다.

합병과 전환 기일은 오는 8월 1일이다.

기존의 경남·광주은행이 운영하던 신탁, 신용카드, 투자매매·중개 업무는 새로 출범하는 경남·광주은행에 승계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영증권 등 3곳 인가 조건도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영증권의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 시 부가된 조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신영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당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정했었다.

이번 조건 취소에 따라 신영증권은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의 투자매매와 중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방안이 승인됐으며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서 인수업을 제외한다는 부문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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