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커피·망고 등 농약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견과종실류(커피·아몬드 등), 열대과일류(바나나·망고 등)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 대한 국내 기준은 전무했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들의 농약 성분 잔류 허용 기준을 0.01ppm(불검출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학·관·연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활성화해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