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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제헌절 법정공휴일서 왜 제외됐나?…경축행사 규모 축소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66주년 제헌절인 17일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황을 감안, 당초 국회 잔디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KBS '열린음악회' 녹화 및 공군 특수비행단인 블랙이글의 축하비행을 취소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국회의원, 제헌의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헌절 경축식이 개최된다.

오후에는 국회 방문객들의 의사당 앞쪽 1층 출입을 허용하고, 주말에 국회 잔디마당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열린국회 선포식'을 갖는다.

의사당 앞쪽 1층 출입구를 일반 방문객들에게 허용한 것은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립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국회 사무처는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기획된 김민숙 명창의 공연 및 부리푸리 무용단의 힐링공연 등 문화행사와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해비타트와 함께 하는 '나눔장터'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진행된다.

한편 네티즌들은 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어쩌다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궁금해 했다.

제헌절인 휴일에서 제외된것은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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