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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직무수행으로 인한 민간 피해…"보상심의위 운영 적극 보상"

경찰이 불법 도박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건물주는 무서진 문을 어떻게 수리할지 막막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단속팀이 사비를 털어 수리비를 보상했다.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라도 경찰이 예산을 투입해 보상할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7일 "올해 4월 6일 시행된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1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직무집행 시 벌어진 부득이한 민간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심의위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3명과 총경급 내부인사 2명을 위원으로, 경기청과 경기북부청에 각각 구성됐다.

실제로 4월 22일 오전 7시30분께 112로 걸려온 신고전화가 바로 끊어지자 경찰은 신고자 A(여)씨의 주거지인 성남 한 빌라로 출동,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다.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A씨와 아사 직전의 어린 아이를 발견해 구조했지만 A씨는 출입문 수리비를 청구했다. 심의위는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피해'라며 이를 승인했다.

5월 13일 오전 4시 30분께 B씨는 "여자친구가 통화 중 '살기싫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는 받지 않는다"며 자살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 여자친구인 C씨 집에 출동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역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C씨를 발견했다. 이후 C씨는 수리비를 청구했고 심의위는 자살의심 여성을 구조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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