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또 대기업 등의 재벌이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사(私)금고처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및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공급 여건을 조성하고 대주주 등과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리스·할부·신기술업 등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를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업무범위도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가칭)'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여전업이 기업금융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가운데 여전사의 업무 비중에서 소액 가계신용대출은 총자산 대비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해 가계 부문 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오토론(자동차구매자금대출)은 겸영업무로 취급 가능하도록 해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고 소매금융인 가계대상 리스·할부는 겸영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부동산리스의 업무 범위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 등 이용자는 보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계·설비 등 리스 실적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이용자의 범위에서 기업여신금융업자의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여신사업자와는 별도로 신기술사업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 문턱은 한층 더 낮아졌다.
금융위는 신기술사업의 신규 진입 경쟁 촉진과 영업활성화를 위해 최소자본금 요건을 현행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한편 기업여신금융사가 사(私)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턱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인 대기업 등의 사(私)금고화와 계열사 부실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100%에서 50%로 대폭 낮췄다"며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의 보유한도도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효성캐피탈을 비롯해 할부·리스사들이 최근 대주주의 사금고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보유출 카드모집인에 대한 재등록 금지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카드업 겸영 근거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카드업을 하는 백화점(현대, 갤러리아)을 제외하고, 앞으로 백화점의 카드 발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4분기 내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