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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유통업자 금지금 공급 허용…대량매매·다양화



오는 9월부터 유통업자도 금지금(골드바)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원인 실물사업자간 협의를 통한 대량매매와 수입금리스트도 확대된다.

17일 한국거래소는 금시장 거래 활성화와 실물사업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유통업을 한 사람은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간 금지금은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만 공급할 수 있었다.

단 적격생산업자와 금지금에 대한 공급 또는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량거래 수요를 위한 '협의대량매매' 제도도 도입된다.

가격은 최고가와 최저가에 기준가격의 0.5% 가격을 더하거나 뺀 가격 이내에서 가능하며 수량은 5kg 이상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수입금 목록도 확대한다.

현재 KRX금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수입금 브랜드는 19종이지만 오는 9월부터 신뢰도가 높고 국내 수입업자들이 선호하는 수입 금 브랜드를 추가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유통업자 금 공급과 수입금 목록 확대 방안은 9월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협의대량매매는 전산망 교체 등의 문제로 연말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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