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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직원 낮잠 1시간 공식 허용…잔 시간만큼 추가 근무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휴식이 필요한 시청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 시간을 보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점심 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된 조치다.

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쉬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실행 계획에 따르면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허용된다.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단,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기로 했다면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식 공간이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직원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정시 퇴근을 못하는데 연장 근무까지 하면서 낮잠을 신청할 사람이 몇 명일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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