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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유병언 재산 344억원 4차 동결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344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이 이번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시가로 1000억원이 넘는 유씨 일가의 재산이 동결 조치된다. 유씨 범죄 혐의 금액 1291억원의 81% 가량이다.

이번에 4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 등 영농조합법인 6곳, 측근 20명과 계열사 2곳의 명의로 사들인 전국의 토지·건물 455건(181만여㎡)이 포함됐다. 시가 224억원 상당이다.

또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명의로 된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6000주가 포함됐다. 시가 12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유씨가 비자금으로 영농조합이나 측근의 이름을 빌려 이 재산들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3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476억원 상당과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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