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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소액채권 금리 담합 증권사 11곳 '기관주의' 조치

ⓒ손진영 사진기자



소액 채권 금리를 담합한 11개 증권사들에게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담합한 증권사 20곳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매도 대행 회사 11곳에 '기관주의'를 결정하고 나머지 9곳의 증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1개 증권사는 대우·대신·신한금융투자·NH농협·하나대투·한국투자·현대증권 등으로 알려졌다.

금리 담합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증권사 20곳의 담합을 적발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KB금융의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내분사태와 도쿄지점 부실대출 등에 대한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최후 입장을 들었다.

금감원은 이어 오는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 행장 등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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