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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석촌호수 살인사건' 주범 징역 12년 선고

10년 전 발생한 '석촌호수 살인사건' 주범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환수 부장판사)는 고향 후배들과 공모해 한 운수업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후 서울 잠실 석촌호수 인근에 시신을 버린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1월 2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운수업체 A사 옆길에서 이 회사의 대표 전모(43)씨를 납치해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