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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제주 한 중학생 동급생에 폭행당해 전치 8주 부상

제주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제주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 모 중학교 교실에서 A군은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려는 B군에게 저항하다 벽에 부딪혀 가슴에 골절상을 입었다.

학교는 폭력자치대책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출석정지 5일의 징계를 내렸으며 B군 등 몇 학생이 A군을 괴롭힌 사실도 파악했다.

현재 A군은 퇴원했지만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등교를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A군의 부모가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지난주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