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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길잃은 아이 '지문 등록제'로 부모 찾아

친척 집에 놀러갔다가 길을 잃은 6살짜리 여자어린이가 '지문 사전 등록제' 덕분에 부모 품에 안겼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공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순찰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직원들이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김○○'이고 나이가 6살이란 것만 알고 부모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했다.

김 양에게서 가족들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아동지문 사전등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김 양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조회를 해보니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 경북 영덕군에서 사전 등록된 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 양 부모가 창원시내 친척집에 함께 놀러와 외출했다가 그만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다.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질환 노인 등이 실종될 경우에 대비해 기본 정보와 지문, 사진 등을 미리 등록하는 지문 사전등록제를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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