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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의협, "의료법인 부대사업, 의료법 위임 범위 일탈"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한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또 의협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허용하는 숙박업·여행업·국제회의업·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넘어 이들을 부대사업으로 정한 시행규칙은 의료법에 위반된다.

특히 정부에서 배포한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과 개정안이 결합될 경우에는 더욱 불법성이 커진다.

의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부득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진하려면 국회 입법 개정을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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