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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예금주 사망 시' 저축은행 이자손해 없어…10월부터 중도해지이자율 비적용

/금융위원회 제공



# 최근 아버지를 여읜 김지훈(37·가명)씨는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고향집을 찾았다. 김씨는 서랍 속에서 아버지가 평소에 넣고 있던 저축은행 적금 통장을 보게 됐고 더 이상 적금을 부을 수 없어 이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을 방문한 그는 만기가 되지 않은 적금을 해지할 경우 일반 중도해지율이 적용된다며 좀 더 적금을 넣을 것을 종용하는 얘기를 듣게 돼 고민에 빠졌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김씨와 같은 사례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한 예금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은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저축은행에서는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와 동일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더이상 예·적금을 넣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태임에도 상속인들이 중도해지할 경우 1%대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받아 고객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하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적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기존보다 최고 2배 가량의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의 금리 3%(단리), 예치금 1000만원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한 예금주가 7개월만에 사망할 경우, 기존에는 중도해지이자율 1.5%가 적용돼 8만7500원만 받았다.

하지만 약정금리를 적용할 경우 17만5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6개월∼12개월)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 이자율(2.5%)을 적용할 경우 14만5833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해지시 이자가 3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종전보다 배 이상 이자수령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은 저축은행, 유지기간에 따라 상이한 부분도 있다"며 "올 3분기까지 내부처리지침 등을 개정한 후 4분기부터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관행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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