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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몸무게 80㎏ 넘으면 사후피임약 소용없어



사후피임약에 '몸무게가 80㎏을 넘는 여성에게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의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노레보' 등 '레보노르게스트렐' 제제의 긴급피임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임상시험 결과 레보노르게스트렐은 체중이 75㎏ 이상인 여성에게서 피임 효과가 감소되고 80㎏를 초과하는 여성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사후피임약은 ▲노레보 ▲세이프원 ▲레보니아 ▲레보노민 등 총 13개 제품이다.

한편 사후피임약 중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성분으로 제조된 '엘라원정'은 이번 변경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