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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전쟁기념관, 일본만화 '원피스' 전시계약 취소 근거 없다"

용산 전쟁기념관이 '욱일기 논란'으로 일본 인기만화 '원피스(ONE PIECE)' 특별전시회 대관을 개막 사흘 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전시회가 계약대로 열려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전시회 주최 측인 웨이즈비가 전쟁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낸 대관 중단통보 효력정지 및 전시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웨이즈비 측은 지난 3월 기념관 측과 대관 계약을 맺고 이달 12일부터 오는 9월까지 전시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문양 등이 등장하는 일본 만화 전시회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념관 측은 지난 9일 웨이즈비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18년간 연재된 장편만화의 극소수 장면에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해당 만화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만화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욱일기를 표현한 것이라도 만화 주인공과 대적하는 캐릭터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사용돼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계약 당시 웨이즈비 측이 '원피스'라는 만화 전시회라는 것을 밝힌 데다 만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장면만 가지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일본 만화가 오다 에이치로가 그린 원피스는 해적왕을 꿈꾸는 소년 루피와 친구들이 전설 속 보물을 찾아 역경을 극복하며 모험을 하는 내용의 만화로 단행본 누계 발행 부수 3억 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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