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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2라운드'…1천여명 참여 항소장 제출



국내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을 벌인 법무법인이 1심에서 패하자 곧바로 항소심 참여자를 모집해 '2라운드' 법리 공방에 나섰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지난달 26일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 명이 참여한 1심에서 패하자 1209명의 항소심 참여자를 모집해 지난 1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항소기한이 정해져 있는데다 1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메일로 항소의사를 확인해 접수하는 데 시간이 걸려 항소심 참여인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원고들의 이득을 구하기보다는 공익소송에 대한 판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대비하려면 소송 참여인원이 너무 많아도 애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로는 또 "항소심에서는 위치정보 수집행위에 대해 아이폰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동의했는지와 위치정보 불법수집행위가 존재했는데도 위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래로는 이번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 소송비용을 대비해 원고들에게 1만원씩만 받았다. 1심에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던 위자료는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 항소심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담당한 1심 판결은 무려 2년 7개월이 소요됐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특정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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