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전격 제시함에 따라 국내 타 완성차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GM은 17일 열린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시행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하자"고 제시했다. 한국 GM 관계자는 "회사에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법을 준수하고 생산차질 없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에 대해 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회사는 큰 폭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의무화한 임금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자동차업종은 특성상 야근과 특근이 많기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수당이 덩달아 인상된다. 따라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반대해왔다.
현대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들도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겪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은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일단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초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 등을 놓고 갈등이 빚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와 함께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불안정한 환율과 통상임금 등의 사안이 맞물려 힘겨운 하반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