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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부모도 장애아 낙태할 권리 없어"…병원 상대 배상청구 기각

장애를 지닌 태아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낙태할 권리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병원 측이 진료와 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모 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를 기르던 중 2005년 7월 태어난 둘째 아이마저 아무런 이상이 없다던 병원 검사결과와 달리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자 2012년 말 '장애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인데 병원 측 과실로 장애아를 낳고 키우게 됐다'며 앞으로 20년간 매달 1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태아의 질환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낙태사유가 아닌 점'을 들어 "A씨가 둘째 아이의 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아이를 낙태할 결정권이 없으므로 낙태 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병원 측이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A씨의 추가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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