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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초·중·고 편입학, 거주지 이전 안해도 가능…"위장전입 허용" 논란

앞으로 초중고 학생이 제적·자퇴·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편입학하게 될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강남 8학군' 등으로의 위장전입을 허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입학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해 해당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입학 시기를 제한해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거주지를 이전 하지 않아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전학은 종전과 같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재학 당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다시 이사를 갔다 돌아와야 하는 등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이를 완화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규제 완화로인한 부정입학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예정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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