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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선관위, 7·30 재보선 대리 거소투표 특별 단속

중앙선관위는 7·30 재·보선과 관련, 20일부터 대리 거소투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 대상은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가 의사 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들에게 이날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해 필기구로 직접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당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대리 투표행위나 투표 간섭행위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1390'번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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