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증권사 임원, 재혼 후 전처에 "양육비 깎자" 소송 패소

이혼한 40대 남성이 불과 열흘 만에 재혼하고서 당초 약속한 아이들 양육비를 전액 다 못 주겠다며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증권사 임원 A씨는 2010년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 A씨는 매매가 4억원 안팎의 아파트 한 채를 부인에게 넘겼고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동안 매달 1인당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한지 열흘 만에 다른 사람과 혼인했다. 새로 두 아이가 생긴 A씨는 전처에게 약속한 양육비가 부담스러웠다. 더구나 직장을 옮기면서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었다. A씨는 궁리 끝에 양육비를 대폭 깎기 위해 전처를 상대로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