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공제제도' 개선 건의
#중소기업을 25년간 경영한 A씨는 600억원 가량의 가업상속재산을 두 자녀에게 공동상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녀 1명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보다 2자녀에게 절반씩 물려주면 상속세가 7배 가량 뛴다는 사실에 고민에 빠졌다. 이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상속인 1인이 가업재산의 100%를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A씨처럼 가업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물려줄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A씨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인데 상속인간 합의하에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제되고, 경영권 다툼이 생겨 불가피하게 공동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중소·중견기업과 같은 가족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정부·국회 등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올해초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영구화 등 가업승계지원제도가 개선됐지만,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 요건이나 한도 등으로 체감효과가 높지 않다"며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연부연납 특례 확대적용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인구고령화로 가업상속 시기가 늦어져 발생하는 '노노상속(老老相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세대가 자녀에게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기에는 지원 폭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08년 도입한 이 제도는 가업승계목적의 주식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저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증여 이후, 부모사망시 기간제한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해 정산한다.
그러나 도입 이후 7년째 30억원의 최대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 경제위기 등으로 상속시점 주식평가액이 증여시점 주식평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오히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부담이 커진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고,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단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해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유류분(遺留分)이란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몫. 피상속자의 뜻과 상관없이 상속재산 일정 비율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아들·딸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지분의 절반,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한다.
대한상의는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상속 제한 규정을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꼽고 있다"며 "최소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과거 업력 요건과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요건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가업상속 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가업상속 후 10년 간 가업용 자산의 20%(최초 5년 내는 10%)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상속인 지분도 100%를 유지해야 한다. 또 10년간 고용평균이 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12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10년은 상당히 긴 기간인데 자산과 지분처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신산업진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최장 1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유예 제도의 일몰연장과 유예 대상 확대, 상속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전수봉 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 창업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보완해 가업승계 문제가 경제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