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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병언 구속영장 만료 하루 앞두고 인천지검 재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21일 오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5월 22일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그러나 두 달 동안 유씨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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