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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콜택시 '우버'와 전쟁…사전 앱 차단 추진

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우버'에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그러나 이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다.

특히 이들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해 사고 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또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우버 앱에 가입하면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1일 "택시 면허도 없는 운전자들의 불법 영업으로 택시기사들과 정식 등록된 대리운전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는 우버 관련 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5월에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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