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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 차별도 금지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도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을 추가한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취업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며 "제재 규정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구직자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