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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병언 구속영장 내년 1월22일까지...법원 6개월 재청구 승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21일 오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즉각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 이로써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 늘어났다.

안 부장판사는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씨를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5월 22일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그러나 두 달 동안 유씨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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