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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칠곡 의붓딸 계모' 징역 15년 추가 구형…친부도 7년

검찰이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게 아동 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열린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요 외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두 가지 죄명이 더 있다"며 "이들의 범죄행위는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대부분 증거를 압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씨와 남편은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리고 선고가 나면 항소심과 병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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