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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성폭력·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시행…예방교육 내실 다진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개정된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 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해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공표해야 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했다.

이로써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에 내실을 다지게 됐으며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고 여성가족부 측은 설명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는 '교육 품질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전문강사 풀을 확충해 폭력예방교육 수용성을 높이고 강사, 프로그램 등 교육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국가기관 등 의무교육 대상의 기관장 및 담당자도 교육 이행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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