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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참사' 139명 구속…검찰 "유병언 끝까지 추적하겠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받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들과 해운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앞두고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21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 사고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씨 일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고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는 "유씨와 아들을 아직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씨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으므로 추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현재 도피 중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유씨의 현재 소재와 관련해 강찬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서 "비호세력을 많이 제거해 (유씨 부자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는 단계에 있다. 검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 신병을 확보하면 횡령·배임 등 경영상 비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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