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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CCTV 저장 DVR 복원 작업…25일 첫 검증



세월호 내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복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1일 세월호 실종자· 희생자 가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 해경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 증거보전과 관련한 첫 검증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가족대책위 측이 보전 신청한 증거는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 있던 DVR 자료 2점, 승무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 학생의 것으로 추정되는 카메라다.

특히 DVR은 세월호 곳곳에 설치된 CCTV 화면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DVR은 2개월 이상 바다에 잠겨 있다가 건져져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침몰 과정과 정황, 승무원 탈출 과정, 해경 구조 과실 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자료들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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