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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대회서 사망·장애 입은 선수 등 '체육유공자' 지정

국제경기대회 중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체육인은 앞으로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지정,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과 처우를 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체육유공자는 정부가 지난 1월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법령에 개념이 생긴 것이다.

개정안은 장애인 경기를 포함해 올림픽·아시아경기·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와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경기나 훈련 도중 사망하거나 1·2급의 중증 장애를 입은 선수와 감독·코치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국가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연금과 생활수당을 받고 장애를 입은 유공자는 간호 수당과 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공자와 그 배우자나 자녀가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에 대해서는 학비와 교재비 등도 지원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주택 우선 공급권과 체육 분야 공공기관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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