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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검 감찰본부, 금품수수 검사 감찰 도중 사표 수리

검찰이 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하던 중 징계절차 없이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감찰본부는 지난 5월 A 전 부부장 검사가 2011년 지방 근무 시절 금품을 수수하고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투서를 접수,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본부는 이후 A 전 검사가 초등학교 여자 동창으로부터 지난해 초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여성이 출석을 거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감찰본부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A 전 검사가 사표를 내자 법무부에 면직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징계절차 없이 A 전 검사의 사표는 그대로 수리됐다.

대검 관계자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며 "A 전 검사는 견책 등 경징계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에 그렇게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