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평가 결과 미달한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올해는 지정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국 49개 자사고 중 2010년 3월 최초로 운영을 시작해 2015년 2월까지 5년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5개 자사고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자사고 평가결과를 완료해 보고해 달라고 통보해 놓은 상황이다.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의 기준점을 설정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되 기준 점수 이하인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또 교육청은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는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낼 수 있다.
교육부가 '부동의' 의견을 보낸다고 해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부동의' 의견에도 지정 취소를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 물리적으로 기한 내인 다음달 초까지 지정 취소를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박성민 학교정책 과장은 "다음달 초까지는 자사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2일까지는 해당 자사고에 청문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올해 안에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단 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결과를 받아본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