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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복지부,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예방지침'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실종예방지침'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실종 발생 즉시 경보 발령·수색·출입구 감시 등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매뉴얼을 참고해 시설이 자신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는 오는 25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더 이상 실종이라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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