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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우수근로자에 우선 부여

앞으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회사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 등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만 가능해 우수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로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총 7개 조합에서 24만주만 부여되는 등 활용 실적이 매우 미미했다.

앞으로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하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나 우수 인력 등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다.

또 매수선택권을 받은 근로자는 권리행사를 할 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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