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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의료민영화 반대 총파업…대한치과의사협 관련 단체도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재고돼야"



의료법인에 여러 종류의 부대사업을 대거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이른바 '의료 민영화' 방침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22일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산별 총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의료법인 건물임대는 사실상 병원 부동산을 이용한 무제한 영리행위를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의협은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의 전문치료를 하도록 지정된 곳"이라며 "이 곳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업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그 지정 목적과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법상 회사인 의료법인 자법인이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이는 병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 행위를 통해 배당을 받고, 투자자 이익을 위해 환자를 이용할 수 있어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의견서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부대사업 확대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예정인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가 투자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과잉경쟁, 과잉진료에 내몰리고 결국에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닷새간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위한 2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서울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는 조합원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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